한국감정원 2016년도 건물 용도별 신축 평균단가표
「건축법」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 가능한 공
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
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용 도 |
공사비(원/㎡) |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아파트 |
1,406,200 |
연립주택 |
1,933,500 | |
다세대 주택 |
1,197,500 | |
소규모 건축물 |
다가구 주택 |
1,375,500 |
근린생활시설 |
1,116,000 | |
창고 |
621,800 | |
공장 |
659,200 |
※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기준임)
※ 부칙 : 2017년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9/21 - [부동산 건축/건축 자료실] - 건축공사 설계비 및 감리비 용역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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