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 3

2020.2.20 부동산 대책 요약정리(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

최근 경기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등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오늘 2.20 부동산 대책이 또 추가로 발표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바라며, 참고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글 마지막 부분에 전체 보도내용 전체 파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기존 : LTV 60 % 변경 : LTV 50%(시가 9억원이하분), 30%(시가 9억원초과분) 다만, 서민 실수요들의 내집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비율을 최대..

부동산 news 2020.02.20

주택청약제도 개정 시행(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 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ㅇ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 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

부동산 news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