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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점검 가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하얀 구름 2017. 10. 19. 13:24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점검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단서및제3항신설)

 

-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제1항제11호 개정)

 

-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받은 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분양 광고는”을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11호 중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을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2,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