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점검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단서및제3항신설)
-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③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제1항제11호 개정)
-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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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분양 광고는”을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11호 중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을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2,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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